[특징주] '일제 불매 수혜주' 하이트진로홀딩스·모나미 신고가
[특징주] '일제 불매 수혜주' 하이트진로홀딩스·모나미 신고가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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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반사이익 수혜주로 부상한 종목들이 30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전날보다 0.42% 오른 1만2천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1만4천15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우선주인 하이트진로홀딩스(우)는 가격제한폭(29.95%)까지 상승해 장 내내 2만4천300원에 거래되면서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모나미는 12.86% 상승한 6천670원에 거래가 종료됐다. 장중에는 7천460원까지 올라 역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신성통상은 장중 8% 넘게 올랐다가 1.74% 내린 1천41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아사히 등 일본산 맥주 불매 운동이 일면서 수혜 종목으로 주목받았고 모나미는 일본산 필기구 불매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신성통상은 일본 의류업체인 유니클로의 대항마로 떠오른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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