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저 인상율의 최저임금 결정
[김선제 경제칼럼] 저 인상율의 최저임금 결정
  • 김선제 경영학박사
  • 승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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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소득의 양극화 심화를 완화시키고자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일부 계층은 정책 취지와 다르게 실업상태에 돌입하여 분배불균등 완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심각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종업원을 줄이고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서 임금지출을 줄이는 반작용이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였지만 총임금은 증가하지 않았다. 급여총액은 시간당 임금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근무시간이 줄어드니까 총임금은 증가하지 않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고, 인상률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가장 인상률이 낮았던 경우는 각각 외환위기, 금융위기 직후에 결정된 최저임금이었다. 1999년 인상률이 2.7%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2010년에 적용된 2.75%였다.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12년 4,580원(6.0%), 2014년 5,210원(7.2%), 2016년 6,030원(8.1%),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10.9%)이었다. 2014년에 5,000원, 2016년에 6,000원, 2018년에 7,000원, 2019년에 8,000원을 넘어섰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크게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이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아울러 향후 업종별이나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에 시급 1만원을 주장한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득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의견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고집이고 아집이다. 협상을 타결시키는 것은 상대방 몫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배파이를 키워서 확대된 파이를 나눠야 서로의 몫이 커지는 Win-Win 협상이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상황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두 나라의 경기가 하락될 것으로 보여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2%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지만 정치권 갈등으로 타결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주력산업의 핵심부품에 대해 일본이 수출제한까지 실시함으로써 사면초과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때는 인상률이 높지만 절대임금이 커지면 인상률은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지속상승해서 근로자 몫이 커지면 좋겠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으면 파국을 맞는다.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영세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어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한다. 대외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노사가 합심한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 임금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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