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남3구 부동산 허위매물 현장조사...가짜매물 기승
공정위, 강남3구 부동산 허위매물 현장조사...가짜매물 기승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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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중개업소 허위-미끼 매물 표시광고법 위반 현장조사
표시광고법 위반 중개업소 2년 이하 징역과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3구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24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일부 부동산중개소에 조사관들을 투입한 현장조사를 벌여 중개업소가 매물의 가격을 일부러 올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 매물을 게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중개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지방사무소 차원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조사를 한 적은 있다. 하지만 본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국토부 주관의 합동조사에 공정위가 참여한 적이 있다.

공정위 조사는 최근 집값이 강남 등지를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인터넷상 허위매물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서울의 2분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9714건으로 1분기의 7232건에 비해 34%나 급증했다. 키소는 허위매물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껏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허위 과장 광고성 매물 게시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집값 불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을 조사하는 것이 꼭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면서 "국토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허위매물 게시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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