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현석ㆍYG엔터 조세범칙조사...檢 고발 ‘초읽기’
국세청, 양현석ㆍYG엔터 조세범칙조사...檢 고발 ‘초읽기’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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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난 월 27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난 7월 27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가 사면초가다. 경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까지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심층)특별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검찰 고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24일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YG 본사와 양 전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는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그 동안 회계자료를 분석한 끝에 검찰 고발을 위한 전 단계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당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5월 말까지 예정했으나, 조사기간을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후 이달 초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도 통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최악의 경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 촉발된 YG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 혐의를 포착, 검찰 고발로 이어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전 대표와 YG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또는 차명으로 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적잖게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수익 규모와 함께 향후 추징되는 세금 또한 최소 수십 억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YG엔터는 20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둔 기업집단으로 해외 계열사만 YG엔터테인먼트 저팬 등 6개에이다. 모두 비상장사이다. 손자회사도 3개나 된다. 비상장사이기에 정확한 거래 내역은 확인이 쉽지 않다. 3월부터 최근까지 정밀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YG엔터의 불ㆍ탈법 조세 포탈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찰도 양 전 대표에 대해 공개소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표는 지난 1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양 전 대표가  2014년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와 태국인 재력가 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성접대를 벌이고, 조 로우를 위한 유럽 원정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내사 종결될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마담' 및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알선 정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양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9월 끝나는데다 사건 발생 시점도 오래돼 혐의를 확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 전 대표가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6월 26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음에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터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ㆍ검찰ㆍ국세청까지 양 전 대표와 YG엔터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나선 만큼, 이들의 칼날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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