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외화채 발행 주간사 수의계약 의혹
수출입은행, 외화채 발행 주간사 수의계약 의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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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외화채 26조원 발행, 주간사에 수수료 768억원 지급
임의 내정 후 평가서류 작성 관행 지속... 유승희 “짜맞추기 선정 그만해야”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외화채 발행 주간사를 멋대로 선정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수은이 주간사 선정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된 감사원의 수출입금융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5년(2014~2018년)간 17회에 걸쳐 약 26조원 외화채권을 공모 발행하고 주간사에 수수료 768억원(0.3%)을 지급했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수은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 내정한 후, 평가자료를 사후에 짜맞추기 했다. 실제로 평가 없이 해당 부서 단장, 팀장 등이 협의해 주간사를 내정하고 점수에 맞추어 평가 자료를 사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수은은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외화표시채권 공모 발행시 주간사 선정절차’를 제정해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3대 통화 채권 공모 조달 시 절차에 따라 주간사를 선정해 발행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감사원은 수출입은행 A본부장과 B팀장에 대해 징계할 것을 수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은은 “특정 증권회사의 독점방지, 신속한 주간사 선정, 주간사 국적 안배 등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의원은 “스스로 제정한 규정을 10년 가까이 요식행위로 여겨온 수은의 주간사 선정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간의 짜맞추기 관행을 막고 주간사 선정절차의 실효성과 구속력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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