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처분조건부 주택대출' 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금감원,'처분조건부 주택대출' 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대출약정 2년 만기 도래
금융감독원이 2017년 8.2 대책 이후 나간 '처분조건부 주택대출'실태 파악에 나섰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017년 8.2 대책 이후 나간 '처분조건부 주택대출'실태 파악에 나섰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017년 8.2 대책 이후 나간 '처분조건부 주택대출'실태 파악에 나섰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투기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특약을 맺고 받은 대출을 말한다.

금감원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다음달부터 처분기한이 만료되는 대출이 처음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텨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2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은행을 대상으로 처분조건부 대출 건수와  기존 주택 처분 여부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과 2018년 9.13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방안 중 하나로 '처분조건부 대출'을 시행했다. 투기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허용해 준 것이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은행별로 수백건~수천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주택처분 기한이 만료되는 대출이 있어 정확한 대출 건수 등 현황 파악을 하는 중"이라며"다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곧바로 처분해야 할 주택이 많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대출자가 기한 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은행과 맺은 특별 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만기와 상관없이 갚아야 한다.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이 걸린 주택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고객에게 막상 기한이익상실을 통지하고 주택을 강제로 팔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관행상 사업자대출도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내 처분조건부 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분기간을 지키지 않은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세무당국과 논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