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추진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시스템 영업정지 추진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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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키로 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7년 10월 구(舊) 한화S&C가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시스템통합(SI) 법인인 신(新) 한화S&C로 물적 분할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 신 한화S&C를 흡수합병해 현재의 한화시스템이 설립됐다. 

구 한화S&C는 하도급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행위로 총 11.75점을 받았다. 여기에 몇 가지 경감 사유가 인정돼 1.0점이 깎였고 최종 누적 점수는 10.75점이 됐다.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가 법을 위반해 받을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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