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란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겸직 금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
안영란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겸직 금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
  • 조경호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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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면
대구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면

자유한국당 안영란 대구 달서구의원이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대구시 달서구 내 한 어린이집의 시설장(대표)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22일 안 의원은 달서구 신당동에 소재한 자애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5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에는 근속 3년~5년 이상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보육수당과 취사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수억원에 달하는 구청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 어린이집의 대표를 겸직할 경우 법 제35조 제5항에 저촉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은 달서구의회 운영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이러한 위법행위가 있는데도 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감사나 실태조사에서도 안 의원의 위세를 의식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위반사항을 체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위법 사항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구의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관리감독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각종 관련법을 준수하고 규정에 맞게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민간 어린이집 대표는 후보로 등록이 된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선관위의 입장은 다르다. 당시 해석이 후보자격에 대한 것으로 의원 겸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달서구의회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엄연히 위반했다며, 관련법을 준수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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