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 징역 6개월 구형
유명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 징역 6개월 구형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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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했던 유튜버 밴쯔가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18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했다.

밴쯔 측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다"고 말했다. 

'먹방'(출연자가 음식을 먹는 방송)으로 유명한 스타 유튜버이자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1인방송인 밴쯔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밴쯔(본명 정만수·29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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