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 하나은행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소·고발
KEB 하나은행 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소·고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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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통합 조합원 투표·노조 집행부 선거 개입 논란... 고용노동부에 접수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7일 노조통합 조합원 총투표 개입, 노조 집행부 선거 개입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노조 김정한, 이진용 위원장이 노조 선거 개입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노조 제공)
KEB하나은행 노조 김정한, 이진용 위원장이 노조 선거 개입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노조 제공)

 

노동조합은 2016년 9월 26일 실시한 옛 하나은행 노조와 옛 외환은행 노조의 합병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당시 옛 하나은행 A 본부장이 각 지점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그룹채팅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해 9월 23일자로 작성된 메시지에는 ‘공지사항을 알립니다-매우 중요’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각 지점장에게 ‘9월 26일 출근 후 전 직원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종료 후 개표를 하여 찬성과 반대 인원 수를 보고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합원 총투표가 끝난 뒤 모바일 앱 ‘블라인드’의 KEB하나은행 직원 익명게시판에는 지점장과 본부장 등의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한 정황이 담긴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9월 모바일 앱 ‘블라인드’의 KEB하나은행 직원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사측 개입 의혹글. (사진=KEB하나은행 노조 제공)
지난 2016년 19월 모바일 앱 ‘블라인드’의 KEB하나은행 직원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사측 개입 의혹글. (사진=KEB하나은행 노조 제공)

 

당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던 옛 하나은행 노조와 옛 외환은행 노조 역시 사측의 개입을 인정한 걸로 알려졌다. 옛 하나은행 노조가 발행한 당시 소식지에는 “일부 경영진이 자주적 집단인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인 조합원 총회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고 개입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옛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점장들이 투표에 간섭하는 일이 특히 하나 쪽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조는 또 2016년 10월 26일 실시한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사측이 옛 노조 집행부 출신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과정에서 사측이 옛 노조 집행부 출신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과정에서 옛 노조 집행부 출신 후보들은 자신들이 당선될 경우 ‘노조통합 보로금(또는 보너스) 100%를 사측이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대량 발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 KEB하나은행 노조는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당시 노사합의에 따라 함영주 행장이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을 징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임직원 징계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2016년 위원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당시 노사협력부장을 처벌은 고사하고 인사부장으로 발령낸 것은 올해 있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한차례 더 개입하려는 사측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묻어두었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KEB 하나은행 측은 “노사 양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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