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일본인 국내 정치활동 논란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 일본인 국내 정치활동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와타나베 미카, 우리공화당 주최 ‘문재인 하야 촉구 광화문 집회’서 발언
현행법상 외국인 정치활동은 강제퇴거 사유... 법무부 “규정 따라 신중 검토”

일본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문재인 하야 촉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출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와타나베 미카 한국보수연합 이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촉구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bs 노컷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와타나베 미카 한국보수연합 이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촉구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bs 노컷v 유튜브 화면 갈무리)

 

문재인 하야 집회 나선 일본인
지난 13일 와타나베 미카 한국보수연합 대외이사는 우리공화당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발언자로 나서 일본의 최근 경제 보복에 대해 “경제 보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직 경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은 아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하는 모습이 해도 해도 너무해 (일본 측이) 참지 못한 채로 보낸 메시지”라며 “제발 북핵의 인질이 돼 있는 첫번째 피해국인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은 와타나베 이사의 말에 환호를 하며 박수를 보냈다.

일본 출신인 와타나베 이사는 지난 2016년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제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이민자상’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인물이지만, 보수단체 집회에 단골로 나와 대한민국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집회에서도 와타나베 이사는 단상에 올라가 “문재인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 맞습니까! 아닙니다! 가짭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와타나베 미카 한국보수연합 이사. (사진=cbs 노컷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와타나베 미카 한국보수연합 이사. (사진=cbs 노컷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외국인 국내 정치활동 금지돼
문제는 와타나베 이사가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점이다. cbs 노컷v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발언을 마친 와타나베 이사에게 기자가 국적을 묻자 그는 “제가 아직 국적이 일본이라서”라고 답변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7조 3항에 의거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8호에서는 ‘17조 2항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입장을 알기 위해 이메일로 질의를 했으나 열흘이 지난 16일 현재 답변은 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넣은 민원을 법무부로부터 회신받았다며 공개했다.

이 누리꾼이 공개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일본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을 부정하고 범죄자를 두둔하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 후 처리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의 정치활동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참정권과 관련되는 선거, 투표, 정당활동 및 기타 대한민국 국민이 자주적 주권행사로서 결정해야 하는 내용에 관한 의사표현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하신 일본인의 행위를 출입국관리법상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언의 목적, 내용, 전후 정황, 유사 사례 및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공화당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일본 국적 외국인을 단상에 내세워 정치 발언을 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