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허수 주문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 7500만원 부과
한국거래소, 허수 주문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 7500만원 부과
  • 박종무 기자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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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 증권의 허수성 주문 행위에 대해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감리 결과 메릴린치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 위반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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