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87% 인상 8590원...역대 3번째 낮은 인상
최저임금 2.87% 인상 8590원...역대 3번째 낮은 인상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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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삭감)을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사용자 측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역시 삭감안(-2.0%)을 제시하며 어느 해보다 완고한 태도로 나왔다.

사용자 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안을 낸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5.8% 삭감안을 낸 이후 10년 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하고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데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동결론까지 나온 상황을 십분 활용했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수세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번엔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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