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것.
지난 3일 공정위는 하도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익스프레스는 지난 2016년 3월 하도급 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운송장비 대수와 인력 운용 내용을 변경하고 하도급 대금을 바꿨다.
동부익스프레스는 하도급 업자에게 그해 10월 중순에야 변경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익스프레스는 2017년 4월에도 장비 대수와 인력 등을 바꾸고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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