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순항할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순항할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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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지검 및 대검 준비단은 논란이 될만한 사안들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윤 후보자의 '장모 불기소 논란'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 장모인 최모씨는 지난 2012년 무자격자로 영리의료법인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최 씨와 함께 공동 이사장에 이름을 올렸던 피의자는 기소돼 유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앞서 윤 후보자의 장모가 30여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사건에 연루됐고 그 배후에 윤 후보자가 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돼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2012년 10월 주 씨 부부에게서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 구모씨도 같은 명목으로 10억원을 주씨 부부에게 투자했고, 같은해 11월 최씨와 구씨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승은의료재단'이 설립됐다. 투자한 두 사람은 초대 이사장으로 등재됐다. 이듬해에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도 세웠다.

이후 2015년 정부 단속과정에서 주씨 부부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했고,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주씨 아내와 구씨에게 각각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를 확정판결했다.

대검 준비단은 최씨가 기소되지 않았던 것은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모 불기소 논란'은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청문회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 윤모 전 서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윤 후보자의 입김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형성 과정 역시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대학 재학 중인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不同視·짝눈)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은 내용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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