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하루 앞둔 박효신, '전속계약 사기혐의' 전면반박
콘서트 하루 앞둔 박효신, '전속계약 사기혐의' 전면반박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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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자신의 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소속사를 통해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온라인을 통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한 언론매체는 가수 박효신과 전속 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A씨가 2014년 부터 약 2년 동안 고급 승용차와 시계, 현금 등 약 4억원 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전속계약이 예정된 박효신의 편의를 위해 2억 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과 6000만 원대의 벤츠 차량, 1400만 원대의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 등 총 4억 원 대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날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7일 자신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박효신은 현재 예정돼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번 박효신 전속계약 피소 논란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의 누리꾼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로 문제가 제기된 점을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박효신과 소속사 측에서 강경대응에 나선 모습을 보면 박효신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효신은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처음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당시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다. 이어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에서 절반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글러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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