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제재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제재
  • 신예성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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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 2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며, ‘맥도날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은 가맹금은 총 5억 4천 200만원으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위해 지급받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은행 등의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겨야 한다.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직접 수령할 수 있지만, 한국맥도날드는 보증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가맹점 현황문서 또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건의 정보공개서와 15건의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문서들은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희망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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