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아들 'KT 취업'에 힘 실어 줬나
황교안, 아들 'KT 취업'에 힘 실어 줬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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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아들이 KT를 취업하는데 황 대표의 힘이 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황 대표 아들 A씨는 2011년 말 ‘8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KT에 합격했다. 필기시험에서 무난한 성적을 거둔 것과 달리 입사 최종관문인 임원면접에서 ‘올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사한 지 10개월만에 요직인 법무실에 배치받은 사실이 논란이다.

KT새노조에 따르면 황 대표 아들 A씨는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지 10개월만에 법무실로 배치됐다. 보통 신입사원의 경우 최소 2년 정도 입사 때 배치 받은 직군에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새노조 관계자는 “1년도 채 안된 시점에 ‘법학’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마케팅 직군 신입사원이 법무실로 이동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추 의원에 따르면 A씨의 인사이동 시점에 KT의 윤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임원과 법무실장이 모두 황 대표의 측근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A씨가 법무실로 이동할 때 윤리경영실장이 정성복 전 검사였는데 이 사람이 황 대표가 검사 시절 성남지청장 후임으로 온 인물”이라며 “법무실장도 황 대표가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라고 말했다.

A씨는 KT 입사의 최종 관문인 임원면접에서 면접관 4명 모두로부터 ‘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실무면접에서 다수의 면접관으로부터 ‘C’를 받은 것과 대조된다. 특히 그는 필기시험의 일종인 ‘인·적성 검사’에서는 상위 20%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학점 4.3 만점에 3.29, 토익은 만점에 가까운 925점, 컴퓨터 관련 여러 자격증 등 스펙적으로는 평균 이상이다. 업계에서는 A씨가 KT에 취업하는데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한다.

하지만 황 대표의 힘이 실렸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형법 314조에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상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윗사람의 입김에 의해 부서이동이 이뤄졌을 경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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