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이용한 성범죄 급증…신고조차 어려워
‘온라인 그루밍’ 이용한 성범죄 급증…신고조차 어려워
  • 신예성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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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 이란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이용하는 범죄 수법이다. 칭찬을 하고 비밀을 털어놓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성적인 이미지와 영상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존도가 높아진 후에는 성매매를 위한 협박 도구로 이용하기도 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사성) 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칭찬을 하며 대화를 2~3일만 이어나가도 친밀감이 높아지고 경계를 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이루어진 상담 가운데 3건 중 1건이 온라인 그루밍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온라인 그루밍’ 수법의 대부분은 랜덤 채팅 앱 같은 익명 대화에서 이루어진다.

‘온라인 그루밍’에 관련된 범죄는 신고와 처벌조차 어렵다. 피해자의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져 신고를 꺼려하고, 익명 채팅 앱의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부모 또한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자녀의 잘못이라 생각해 이를 꾸짖고, 자녀는 더욱 위축된 태도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요즘 출시되는 익명 채팅 앱은 간단한 실명인증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명인증을 거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런 정보를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SNS로 맺어진 관계에 익숙한 분위기일수록 ‘온라인 그루밍’ 수법이 범죄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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