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경쟁사 비방 혐의 1심 서 유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경쟁사 비방 혐의 1심 서 유죄
  • 서현우 기자
  • 승인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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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사진=뉴시스 제공)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사진=뉴시스 제공)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종업계 업체인 교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경쟁사인 교원 빌딩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하며 "바디프랜드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 제품을 출시해 협업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등의 공개발언을 했다.

또한,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만들어 현장에서 사용했다.

박 대표 등은 피켓 문구 등이 의견 표명이며,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적시한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게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판단했다.

바디프랜드는 2016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정수기를 납품 한 A사가 독자 생산한 정수기를 판매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바디프랜드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후 A사는 경쟁사인 교원과 거래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바디프랜드와 A사의 협업 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바디프랜드와 A사 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것이고, A사는 바디프랜드로부터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받았다"며 "교원이 A사로부터 납품받는 정수기 제품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바디프랜드가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자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16년 11월 받아들여졌다"며 "A사는 바디프랜드의 독점적 판매 기간이 끝난 2016년 12월 교원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디프랜드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집회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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