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이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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