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보험테크]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 사망인지
[강형구 보험테크] 과음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 사망인지
  • 강형구 보험전문 변호사
  • 승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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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재해 사고는 보험금 액수가 크다. 사망보험금을 예를 든다면, 일반사망(질병사망, 자연사) 이 1000만 원이라면 재해사망은 적어도 3, 4천만 원 내지는 수십 배로 커진다. 재해는 우연하고 외래적이고 급격한 사고를 말한다. 질병이나 자연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 사건에 부닥치면 재해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같은 사고가 전형적인 재해 사고이고 이런 경우는 분쟁의 여지가 많지 않다. 그러나 사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에 과음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술을 너무 마셔 사망한 경우도 생긴다. 의뢰인의 남편은 한 여름에 서울 근교 산속의 개울가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술을 마셨다. 그러다 개울에 고꾸라져 물속에 얼굴이 잠긴 채 사망한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이 출동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였다. 얼굴이 물에 잠긴 채 사망하였으므로 익사 같지만 사망 후에 물에 잠긴 것이라면 익사가 아니다. 부검하면 익사 여부가 대부분 밝혀진다. 부검 결과는 익사가 아니라 알코올중독사로 밝혀졌다. 이미 술에 취하여 사망한 상태로 개울 물 속으로 쓰러져 얼굴이 잠긴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보험금 수익자 쪽에서는 사고사이므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스스로 술 마시다 사망하였는데 무슨 재해 사고냐면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재해 사고의 요건인 우연하고 외래적이고 급격한 사고 중, 외래적인 사고 요건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었다. 보험회사는 스스로 술을 마시다 사망하였으므로 외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사망할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즐기려고 마시다 그 정도가 지나쳐 알코올중독사한 것이므로 외래 사고라는 것이 이쪽 주장이었다. 결국 법정으로 사건은 옮겨지고 보험회사와 치열한 싸움 끝에 외래사고로 재해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스스로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사망하고자 마신 것이 아니므로 재해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사례로 스테로이드 약제 부작용에 의한 사고가 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이나 통증에 탁월한 약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약제이다. 물론 많은 약이 투약돼 생기긴 하지만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는 대퇴골 괴사이다. 대퇴골 괴사가 생기고 심하면 대퇴골에 인공 관절 수술을 하게 된다. 보험계약에 의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장해가 30% 이다. 최근에는 수술시 장해 비율이 20%로 줄었지만 여하튼 큰 장해가 남게 된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한쪽만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수술하므로 장해가 30% 씩 합해서 60% 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보니 보험금 액수가 커져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스테로이드 약제 부작용도 재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 환자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하여 대퇴골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다. 그러나 음주로 이한 알코올중독사가 재해사고로 인정받는 똑 같은 논리로 외래 사고로 재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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