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 추락사’ 한신공영 아파트 공사현장, 고용부·경찰 합동 조사
‘근로자 2명 추락사’ 한신공영 아파트 공사현장, 고용부·경찰 합동 조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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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기장경찰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부실’ 집중 수사

한신공영이 지난 6일 부산 일광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집중 조사받는다.

한신공영이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B8, B9블록에 짓는 ‘일광신도시 한신더휴’ 조감도. (사진=한신공영 제공)
한신공영이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B8, B9블록에 짓는 ‘일광신도시 한신더휴’ 조감도. (사진=한신공영 제공)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과 부산 기장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7일 오후 1시부터 합동 현장 감식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6일 오후 4시 15분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신공영 ‘한신더휴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내 공사 잔해물 청소 작업 중 발판이 무너져 근로자 박모(58)씨와 김모(48)씨가 13m 아래인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 2명이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보호구는 하고 있었지만, 추락을 방지할 안전대 등의 장치 없이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위험성이 있는 곳은 비계로 작업발판대를 설치하고, 추락을 방지하는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숨진 작업자들이 작업을 했을 당시 안전 관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와 경찰은 사망한 근로자들이 시공사인 한신공영 협력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된 인부들인 점에 주목하고, 해당 작업장 하도급 관계가 법률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청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다른 동에서도 비슷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부산동부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신공영 관계자는 “현장 담당자가 조사받고 있어서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7년 10월 부산시 기장군 일광신도시 B8, B9 블록에 지어지는 ‘일광신도시 한신더휴’를 분양하기 시작했다. B8블록 550가구, B9블록 748가구 등 총 1298가구로 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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