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투증권 1600억 불법대출 의혹 수사 착수
檢, 한투증권 1600억 불법대출 의혹 수사 착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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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지난 16일 한투 전·현직 대표 고발... “사실상 개인 대출”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회장에게 1670억원을 불법 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소원이 지난 16일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회사와 유상호 부회장, 정일문 대표이사 사장 등 관련자들을 사기·증거인멸·증거은닉·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금소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4일자로 중앙지검에서 타관이송했다는 연락을 30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8월 한투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의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이를 통해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는 지적이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사실상 증권사가 대신 보유하게 하면서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가져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에 대해 이 대출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다고 봤다. 이 문제는 다음달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TRS)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SK 최태원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사실상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인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현재 관련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아 고발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 받은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SK그룹 관계자는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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