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전문회계 인력부족 코스닥 상장사 대상 교육-컨설팅 강화
한국거래소, 전문회계 인력부족 코스닥 상장사 대상 교육-컨설팅 강화
  • 신예성 인턴기자
  • 승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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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부족 中小기업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제공
'외부감사에 관한 특별법'도입 이후 상장폐지 사유 코스닥 기업 증가

한국거래소는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상장법인의 회계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회계 유관기관과 코스닥 상장법인을 위한 기업회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8일 회계 인력이 부족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집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실하면 감사대상이 되며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에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총망라돼 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됐다. 

올해 회계감사는 예전보다 엄격하고 깐깐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수는 지난해 18개사에서 올해 30개사(66%)로 늘었다.

한국거래소가 나섰다. 전문 회계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교육과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또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대구와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역에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진을 만나고 있다.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관리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순회교육과 전문실무교육과정을 개설했다.기업 현장을 방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컨설팅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국내 상위권 회계법인들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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