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음 달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한승훈기자
  • 승인 2019.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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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세율 0.05%P 낮아져

정부가 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정부가 21일 개최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씩 내린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K-OTC(장외주식시장)는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각각 내린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을 유지한다.

이 개정안은 올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제일 기준 내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T+2)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로 주식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올해 정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부터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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