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율 0.05%p 인하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율 0.05%p 인하
  • 박종무 기자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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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거래되는 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낮아진다. 초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넥스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0.2%포인트의 큰 폭으로 인하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낮춘다.

인하된 세율은 매매 계약 기준으로 이달 30일 이후 거래되는 주식부터 적용된다. 주식 매매 대금 결제는 매매 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완료되기 때문에 결제일 기준으로 보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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