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前은행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前은행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유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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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심서 원심 형량과 같은 1년6개월 구형
변호인 무죄 주장…최종 전결권자 업무방해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월1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해 1월19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금융권 채용비리가 법의 철퇴를 맞고 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원심 형량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은행장과 실무진 등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음에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날 "이 전 행장이 최종적인 전결권자로서 각 전형단계 합격자를 정했고 이들에 대해 면접심사를 한 것에 불과해 채용 업무에 방해가 된 게 아니다"라며 "우리은행이 기망을 당했다거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합격자나 미달자가 합격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며 "검찰 측에서 객관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학점과 30살 넘는 사람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터링 조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합격 조건의 미달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필터링 역시 (채용) 결재권자에 의해 정식적으로 승인된 제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이 전 행장의 태도를 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최후진술에서 "특별한 생각이나 고려없이 은행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리라 생각한 인사상의 결정이었다"며 "사회적으로 은행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든분들께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형량 제시 외에 따로 구형의견을 말하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을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이 최종합격 했다.

이 전 은행장과 인사부장 A씨는 인사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명부는 이 전 은행장 등 간부급에게 들어온 인사 청탁을 정리해놓은 문서 파일로 인사부에서 정리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6월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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