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균주' 기술탈취... 美 ITC제소 소식에 주가 하락
대웅제약 '나보타 균주' 기술탈취... 美 ITC제소 소식에 주가 하락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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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늄 톡신 제제 균주 출처 논란...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제소
금일(13일) 장 시작후 시종일관 하락세를 보이는 대웅제약
대웅제약과는 반대로 상승세를 보이는 메디톡스

대웅제약(086900)의 13일 주가가 하락 마감했다. '나보타균주'기술탈취 의혹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 반면 대웅제약을 제소한 메디톡스(086900)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보툴리늄 톡신 제제 '나보타'(美 수출명 주보) 균주의 출처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이어 ITC가 오는 15일(현지시간) 까지 문제가 제기된 '나보타' 균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대웅제약에 명령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 / 사진=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보톡스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앨러간과 함께 지난 2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나 에볼리스에 균주와 핵심 기술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ICT에 제소했다. 이 직원은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이 담긴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ITC는 대웅제약 측에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ITC측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대웅제약의 거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디톡스가 지정한 제3의 전문가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톡스는 올초 ITC에 미국 파트너인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전문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어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이미 국내 소송에선 양사의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됐다.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등 관련 서류를 받을 전문가 지정을 마친 상태다. 

 

(위) 메디톡스 (아래) 대웅제약 / 사진 네이버 금융 화면갈무리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디톡스(086900)은 5월 13일 오후 12시 23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12%(5800원) 상승한 21만 1900원에 거래됐으며, 대웅제약(069620)은 전거래일 대비 7.94%(1만5000원) 하락한 17만 40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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