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기술탈취 소송전 '확전'
LG화학·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기술탈취 소송전 '확전'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SK, 폭스바겐 58조 배터리 수주戰 소송 촉발 원인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력 SK이노베이션 이직
ㅂ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델라웨이주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틈이론 배터리 비즈니스와 관련한 소송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델라웨이주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틈이론 배터리 기술과 관련 기술탈취 소송이다.

12일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공개한 소장에서 LG화학은 "폭스바겐의 미국 전기차 사업 수주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승리'(win)하면서 LG화학의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폭스바겐 공급 계약을 비롯한 잠재 고객을 잃었다. 이에 따른 손실은 10억 달러(약 1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LG화학은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이 수십 명의 직원을 빼가면서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LG화화학이 30년동안 개발해 온 기술, 제조 프로세스,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이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

2018년경 LG화학의 인력이 SK이노베이션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진다. LG화학서 배터리 제품과 기술을 다루는 업무를 했던 인력들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직원 채용 과정에 LG의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작성케 했다.  또한 한 직원은 SK로 이직 전에 서버에서 수백개의 기술문서를 다운로드해 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LG화학의 소송장 일부
LG화학의 소송장 일부

LG화학은 기술 우위에 있던 LG 기술진과 기술탈취가 없었다면 SK이노베이션에서 폭스바겐의 배터리사업을 수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술탈취와 인력 빼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12일 "LG화학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법적인 대응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경쟁관계 기업의 경쟁사의 건전한 영업방해 이슈제기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경쟁관계 기업이 소장을 통해 주장하는 특정 고객사 수주를 포함한 모든 수주는 오랜기간의 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영 노하우 등을 통해 정정당히 이루어진 것"이라며 "업계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기술과 오랜 기간 고객별로 준비한 수주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선도기업이라고 자부하는 경쟁 기업이 폄훼하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지난 2월 일부 외신들이 보도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을 계속하면 고객사에 물량공급을 않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도 여전히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내 기업으로서 국가적인 이익을 훼손하는 참으로 황당하고 비신사적인 저급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력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수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수주한 SK이노베이션은 물론이고 기술과 공급역량을 보고 선택한 고객사와 자발적으로 이직해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를 비난하는 것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의 핵심인력 빼가기가 심각한 기업리스크가 되고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핵심인력을 빼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중국과 해외 기업들에 타깃이 됐던 대기업 핵심인력이 경쟁사로 빠져 나간 사례는 별로 없다. 이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을 통해 인력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쟁업체의 핵심인력 빼가기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유형으로는 비밀자료의 절취나 복사, 위장침투, 검퓨터 및 네트워크 해킹, 기업내주자의 매수 등의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이런 간접적인 부정행위보다는 좀 더 합법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경쟁업체의 핵심인혁을 스카우트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