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투자 사기'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前 회장 '징역 9년' 확정
'400억 투자 사기'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前 회장 '징역 9년' 확정
  • 문택상 기자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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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여원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62)에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수백원대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은 이씨의 파기환송 재상고심(2018도20257)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세를 탔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다. 하지만 담보 대출 채무의 원금만 454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008년 8월 4일경 계열사가 가압류 되면서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씨는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겐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적용됐다.

당초 이씨는 징역 12년(1심), 징역 10년(2심)으로 대법원(상고심)에 올라왔다. 당시 1심 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씨는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사기를 저지른 혐의는 "피해자 박씨가 저축은행의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등 무죄로 보인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약 4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규모가 약 40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회장이 저축은행의 부실규모와 재정상황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박씨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데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후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상고심에서 유죄로 확정한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양형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다"며 이 전 회장의 양형부당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며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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