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vs민주노총 밥그릇 전쟁…개포 8단지 재건축 현장서 한판
한국노총vs민주노총 밥그릇 전쟁…개포 8단지 재건축 현장서 한판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9.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재건축 현장서 양대 노총 소속 노동자 우선 고용 주장 몸싸움
건설업계 "노조에 끌려가는 건설현장...정부 방관해선 안돼"

건설업계가 '노조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밥그릇 싸움에 애궂은 건설회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

9일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건설현장인 서울 강남 개포 8단지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0여명이 충돌해 13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현장 안정교육장에 진입하려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대치가 시작됐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총은 해당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소속 건설 노동자들이 우선 고용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간의 고용 문제 때문에 충돌한 것으로 안다"며 "일단 피해자들 조사를 마치고 체증자료를 분석해 위법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노-노 갈등이 건설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서로 자기네 조합원을 고용하라는 노조의 직ㆍ간접적인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 노조 간 갈등이 커지면 건설현장에서의 세 대결이 더욱 강해지고 피해는  결국 건설현장에 그대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덕로 사회격차포럼 공동대표는 "노조의 횡포로 인한 추가비용은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의 세금, 민간공사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노조가 무슨 직업소개소도 아니고 자신들의 소속 노동자를 사용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나서서 노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조는 건설현장의 불법, 피해사례를 고발하면서 건설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현행 법 체계 상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위법을 있다. 위법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위법을 약점으로 잡아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노조의 행위 역시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노조는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만을 위해서만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