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년 증거불충분 불기소 사건 재조사 명령
[한국증권신문_이진규 기자] 검찰의 날선 칼날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 불기소 처분된 통일교 사업담당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재단)의 2000억원대 배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통일재단은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의 4남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아 지배하고 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검찰이 문 회장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통일교 신자인 최모씨가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의 4남인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 등 통일재단 관계자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3월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최창호)에 배당해 재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문 회장은 2017년 6월 통일재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2200억원을 부풀려 배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재단이 경기도 가평과 전라남도 여수, 강원도 고성, 서울 마포구 용평 등에서 공사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비용보다 많은 공사비를 책정해 돈을 빼돌렸다는 게 고소인 최 씨의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문 회장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최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재배당했다.
한편, 7남 문형진 전 통일교세계회장이 어머니인 한학자 現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22일 미국 뉴욕 남서부 지방법원에 통일교의 합법적 지도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통일교에서 절대적 권한을 지닌 아버지 문 총재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해 선언까지 했는데, 문 총재 사후 한 총재가 추종자들과 공모해 자신을 축출했다는 것이다
故 문선명 통일교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 사이에 문효진(장남ㆍ2008년 사망),홍진(차남ㆍ2014년 사망), 현진(3남ㆍUCI회장), 국진(4남ㆍ통일그룹 회장), 권진(5남ㆍ美체류), 영진(6남ㆍ1999년 사망), 형진(7남ㆍ통일교 전 세계회장) 등의 자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