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특정노조 격려금 지급...대법원 "부당노동행위“판단
대신증권 특정노조 격려금 지급...대법원 "부당노동행위“판단
  • 임인혜 기자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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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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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특정노조에 격려금을 지급한데 대해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회사가 개별노조들과 단체협상을 이어가던 중 특정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교섭중인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4년 2월 산별노조(동일 산업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조로 조직)인 A노조와 기업별 노조(기업 단위로 결성한 노조)인 B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해 공고했다.

이후 A노조와 B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증권은 이들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던 중 2014년 12월 B노조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50만원씩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단협 체결 전 B노조 까페 등을 통해 알렸다. 그러자 A노조는 단체협상에 난항을 겪게 됐다. A노조는 “회사가 B노조에 지급한 격려금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신증권은 “B노조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개별교섭의 결과 노조가 요구한 복리후생 제도를 양보받는 대가로 일시적인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회사가 B노조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A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81조 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 81조 4호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대신증권은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B노조가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함으로써 개별 교섭 중인 A노조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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