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日기업 손해 발생땐 신속 조치”...관세 인상·제품 공급 중단 '검토'
고노 “日기업 손해 발생땐 신속 조치”...관세 인상·제품 공급 중단 '검토'
  • 오혜린 기자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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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업 한국 내 주식매각 완료 때 ‘대항 조치’ 발동
관세 인상·제품 공급 중단에 비자 발급·송금 정지 등 검토
문재인 대통령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8월 20일 코펜하겐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8월 20일 코펜하겐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전범 기업들의 한국 내 주 매각을 신청 등의 강제 절차에 돌입하면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외교루트를 통해 즉각 항의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합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요청했다.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6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만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이 손상되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고노 외무상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1일 한국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주식에 대한 매각을 신청에 외교적 마찰을 경고했다. 

고노 다로의 이날 발언은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2일 “우리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한 데 대해 반론인셈이다.

일본 정부는 주식 매각 절차가 완료돼 일본 기업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을 ‘대항 조치’ 발동을 판단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항 조치로는 관세 인상을 비롯해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중단, 비자 발급 제한, 송금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할 대상으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물질이자 일본이 세계 수요 중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달 12일 중의원에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항 조치가 100개 안팎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일 경제가 수평적 분업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 후보군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맞는지와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위성방송 BS후지에 출연해 구체적인 대항 조치를 밝히지 않은 채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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