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성폭력법 '성범죄' 추가… 유승희 의원 법안 발의
'음란물 유포', 성폭력법 '성범죄' 추가… 유승희 의원 법안 발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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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성범죄로 추가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유승희 의원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처벌 특례법상 성범죄로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경기 평택에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버젓이 활동하며 해당 학교에서 담임교사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있다.

해당 사건은 관할 교육청이 올 1월 검찰로부터 해당 교사의 수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교육청은 이 교사가 저지른 범죄가 학생에 대한 직접적 성폭력이나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음란물 유포죄는 국가공무원법이 담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에 음란물 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과 성폭력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만 명시돼있다.

유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 외에 민주당 권미혁·김경협·박재호·박정·송영길·이석현·한정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찬열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당연한 일을 이제야 한다", "우리 아이의 선생이 문제가된 선생님이었다면 교육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제대로된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 성과 관련해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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