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죽음의 사업장 '오명;...연이틀 사고 1명 사망
삼성중공업 죽음의 사업장 '오명;...연이틀 사고 1명 사망
  • 한승훈 기자
  • 승인 2019.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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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용노동지청, 삼성重 안전사고 발생에 작업중지 명령
협력업체 직원들만 안전 사고...'죽음의 사업장'오명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010140)이 연이틀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죽음의 사업장'오명을 썼다. 경남 거제시의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도 안전사고가 발생해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 상태이다.

4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작업장에서 1,5톤 무게의 H빔이 떨어졌다. 당시 혼자 H빔 용접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58)씨의 머리애 떨어졌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숨쳤다.

경찰 관계자은 "가용접한 걸 떼는 과정에, 이제 작업자가 확인하는 과정에 (H빔이) 위에서 툭 내려앉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 말했다.  

또한 전날인 3일 오전에도 40대 근로자 최모 씨도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크게 다쳤다. 최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들과 관련,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연이틀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에 작업중지를 내렸다.

이덕로 사회격차포럼 공동대표는 "삼성중공업의 현장은 열악하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장이다. 연이틀 발생한 사고는 인재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작업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작업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는 작업장의 가동은 정지되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기업에게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만든 기업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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