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빼미 공시' 등 불건전 공시 제재 강화
금융위, '올빼미 공시' 등 불건전 공시 제재 강화
  • 조경호
  • 승인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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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공시’ 등 불건전 공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자주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그 동안 불건전 공시 행태를 보여도 규정상의 공시시한을 준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없었다.

명백한 호재성 정보를 제외한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3일 이상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내년 근로자의 날 연휴(5월 1∼3일) 직후 첫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하게 된다.

호재성 정보를 충분한 검토 없이 공시했다가 번복하거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점이나 제재금 부과 등에 그쳤지만 앞으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1년간 누적벌점 15점으로 적용해 시장에서 퇴출까지 가능해진다.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 후 장기 이행지연 시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 공시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공시 서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장법인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공시대리 업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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