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공시대리인 업무 '허용'...올빼미 공시 기업 '감시 강화'
금융위, 코스닥 공시대리인 업무 '허용'...올빼미 공시 기업 '감시 강화'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 3년 이하의 기업 또는 법상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곳의 공시대리인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공시담당 인력 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문제가 많아, 외부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새로의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3년 이하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공시 대리인 제도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2017년 말 기준 778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공시업무 경력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공시 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공시 대리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 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공시 대리인도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대리인에 의한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공시 의무 위반 발생 시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주요 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달부터 집계를 시작해 내년 5월에 첫 공개를 할 예정이다. 올해 추석부터는 연휴 직전에 공시된 내용을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공시 내용을 재공지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중소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 경영권이 자주 교체되는 기업,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 부채비율이 과도한 기업 등을 선별해 불성실 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을 선정하고 공시 의무에 대한 현장 방문 교육 및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