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욱 회장 검찰 고발...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
공정위, 이해욱 회장 검찰 고발...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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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첫 ‘일감몰아주기’ 제재... 100% 지분보유회사 상표권 수수료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이해욱(51) 대림그룹 회장과 대림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대기업 총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사진=대림산업 제공)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사진=대림산업 제공)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림산업(4억300만원), 오라관광(7억3300만원), APD(1억6900만원) 등에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총수 2세인 이 회장(55%)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45%)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 ‘GLAD’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대림산업은 이후 옛 여의도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GLAD 브랜드를 사용해 2014년 12월 시공·개관하고,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관광호텔업과 골프장 운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APD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여의도 글래드호텔뿐만 아니라 제주 매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호텔에 관해서도 운영사인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의 1~1.5% 지급하고, 마케팅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마케팅 분담금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PD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했다.

이 같은 사익편취 행위로 APD와 이 회사의 주주인 이 회장 등 총수일가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 또 APD는 계약 후 약 10년 간 약 253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대림은 앞서 지난 3월말 대림코퍼레이션이 오라관광에서 자사 지분 4.32%를 사들이면서,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었다. 지난해 7월 이 회장과 동훈 씨는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지분 무상양도 이전에 이미 이익이 귀속이 됐고, 그 이후에 양도를 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브랜드 사용계약과 관련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 인해 그 이익이 이 회장과 아들 이동훈씨에게 귀속됐다”며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와 간접적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도 귀속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받아보지 못해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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