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갈등'에 코인 업계 '답답'
여야 '패스트트랙 갈등'에 코인 업계 '답답'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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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지 기자]암호화폐 규제책 제도화가 불투명하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의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연내 의원입법을 통한 암호화폐 규제책 제도화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구형 등을 내용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쌓여있는 민생 관련 법안이 상당한데,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연내 특금법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체 및 대부업자에도 기존 금융업체와 똑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규제책을 추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준이 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잇따르는 암호화폐 투자사기 등을 막아야하는 금감원도 "자금세탁을 제외하고 현재 논의 중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기준안을 발표하면 올해 하반기 중 글로벌 기준에 맞게 국내 규제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자금세탁방지 기준 의무화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공백이 길어지면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무분별하게 국내 투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몰타 등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바이낸스와 후오비 등은 정부의 거래실명제 규제를 우회하며 신용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설명서(백서)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투자도 중국계 거래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국내 증시 상장사들이 중국계 거래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자금세탁 및 탈세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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