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물선 인양 허위 유포' 신일그룹 제재
금융위, '보물선 인양 허위 유포' 신일그룹 제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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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일그룹을 제재 조치했다. ‘보물선 인양 사업’ 허위 유포로 주가를 급등시켰기 때문인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분기 금융당국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신일그룹을 포함해 제일제강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을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 등 5인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물건 인양사업'을 이용했다. 선체인양이 불가능함에도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신일그룹이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동시에 가상통화를 판매해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신일그룹이 제일제강을 인수한다고 홍보해 제일제강을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급등하게 했다. 평가차익이 58억6000만 원이다. 인수계약 관련자 등 8인은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외에도 상장 기업과 제3자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B기업 대표 C씨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신사업 진출 및 회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상증자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시세차익을 노리고 본인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주식을 매수, 4억9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D기업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는 공시 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했다. 전환사채 발생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계약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이들은 전환사채 매도와 전환권 행사 후 주식 매도로 각각 217억 원, 26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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