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물리력 사용 한국당 관계자 '2차고발' 예정
민주당, 물리력 사용 한국당 관계자 '2차고발' 예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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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및 당직자들에 대한 2차 고발을 할 예정이다. 일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저지라는 명목으로 물리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2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한 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오늘 중 2차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체 확보한 채증 사진 및 영상을 바탕으로 추가고발 대상을 정리 중이다.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물리적으로 막은 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발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정의당도 ‘한국당 고발’에 합류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25∼26일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의원 전원, 이를 지시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도부 전원을 모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역시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공식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단체에서 의안과 점거 때 상황과 관련해 이미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처의 자체 고발 여부는) 사무처에서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아마 사무총장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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