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연루 회계사 진술 번복에 '안절부절'
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연루 회계사 진술 번복에 '안절부절'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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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절부절’하고 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삼정KPMG와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회계사 들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미국 업체 바이오젠과의 합작과정에서의 콜옵션 약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과 삼바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삼바는 당시 바이오젠에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기업가치가 오르면 그만큼이 회계상 부채로 책정된다. 하지만 로직스는 콜옵션을 생략하고  투자자 등을 시장에 알리지 않았다. 2015년 말 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바꿨다.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둔 것이다.

금융당국은 삼바가 콜옵션 존재를 고의로 숨긴 것이라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삼성 측은 “위법이 아닌 외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정과 안진 회계사들도 금융당국 조사 이후, 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콜옵션 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삼바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바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작업이 그룹 내에 진행됐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재용 재판’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다른 판단을 받을 수도 가능성도 있다.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근거는,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면서 암묵적으로 청탁할 일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삼바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파기환송할지는 지켜봐야한다. 법리적 쟁점만을 심리하는 '법률심' 역할을 하는 대법원이 '사실심'이라 불리는 하급심 재판부에서 결론 낸 사실관계에 관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통상 사실심이라 불리는 하급심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별도 심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하급심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서는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에피스 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관련 회계처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담당 직원들에게 회계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일부 기록을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금감원 감리를 받을 당시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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