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20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추가 고발돼
김정주, 20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추가 고발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0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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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넥슨 네오플 조세포탈 주장... 총 1조7700억원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불법운영해 700억대 손실... 업무상배임 혐의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가 20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는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5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를 2천억원대 조세포탈과 700억원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5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를 2천억원대 조세포탈과 700억원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이성호·이두헌·전범철·윤영대, 이하 센터)는 김정주 대표를 2000억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5일 고발했다. 앞서 2월에도 센터는 김 대표를 1조5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에서 수사 중이다.

센터는 “네오플이 2018년도 법인세 2066억원을 추가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의 조세포탈 총액은 1조7700억원대로 증가한다.

센터에 따르면 넥슨코리아가 게임 ‘던전&파이터’의 해외배급권을 통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도로 이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넥슨 측이 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사 근무 인원 등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김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964억원에 불법 인수해 거래소를 개장·불법운영해 NXC에 77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도 고발됐다. 센터는 “불법으로 가상화폐를 만들고 거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조세포탈 범행이 최고 권력자의 비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김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00억원대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센터는 “관련자 전부를 재수사해 단죄하고, 이번에 드러난 조세포탈에 대해 벌금으로 5배 가중해 추징하고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는 넥슨의 조세포탈을 묵인·방조한 전직 관료들과 법무법인 김앤장 등을 추후 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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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혁 2019-04-27 11:39:30
썩을대로 썩은 나라의 암울한 현실이네요!!!
이런 부패 고리를 막을 사람은 이재명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