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VC회계인정 해운사 6조원 매출감소 방지
금융위, CVC회계인정 해운사 6조원 매출감소 방지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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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운송계약(CVC) 매출로 회계처리 가능
해운사 6조 매출감소-화주 7조 부채증가

해운사와 화주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을 매출이 회계처리가 가능해졌다. 해운사는 최대 6조원의 매출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신(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전후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전 CVC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舊)리스 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판단 오류가 없었다면 리스로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전 기준으로 볼 때도 리스에 해당되는데 리스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을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면 경고나 주의 등 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해운사는 올해 최대 6000만원의 회계상 매출 감소를 막을 수 있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계약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에는 최대 약 6조원을 방지할 수 있다. 화주 역시 부채 증가를 최대 약 7조원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해운사 일부는 K-IFRS에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해운사 매출감소와 화주 부채증가 방지 규모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포스코나 한전 등 화주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이후 체결한 CVC계약은 신리스기준상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돼 있으므로 여기에 맞춰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신리스기준이 도입되며 CVC계약 중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이 리스로 회계처리될 수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나왔다. 기존에 매출로 잡히던 계약건이 리스로 회계처리될 경우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 구리스기준에 따르면 리스 여부를 구분하는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 항목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리스 기준은 '고객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자산사용지시권을 보유한 경우'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CVC 계약을 리스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해석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개별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이번 지침과 다르게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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