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케이에스피(073010)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케이에스피는 지난해 6월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8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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