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보석허가, 구속 77일 만에 석방… '거주지 제한'-'관계자접촉금지'
김경수 지사 보석허가, 구속 77일 만에 석방… '거주지 제한'-'관계자접촉금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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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를 받아 법정 구속 77일만에 석방됐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일당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지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경수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한다며,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과 증인 등 재판관계인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을 2억원으로 설정했다.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며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일당들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김경수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며,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들어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누리꾼들은 "도지사면 잘못해도 일단 보석으로 나오는 구나", "무법천지 대한민국", "어이가 없다", "주거지 복귀, 주변인과의 연락 금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이 90년대인줄 아나보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말은 진짜 영화에서 볼 만한 말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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