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사업비·수수료 관행 개선될까?
보험상품 사업비·수수료 관행 개선될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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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설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초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험상품 사업비, 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해 보험 소비자의 실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민원·분쟁 등을 유발하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에 대한 불투명한 지급 관행을 개선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보험상품 사업비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보험가격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동일한 유형의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고 100을 넘으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의미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사가 떼 가는 사업비가 적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상품 사업비가 적어야 이익이다. 사업비는 보험사가 보험 영업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보험료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과기준이 개선되고 사업비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실제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란 보험설계사의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유인하고 초기 업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가 선(先)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현행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관련 규제는 신계약비 이연 한도 등을 통한 간접규제만 있기 때문에 선지급 비중이 과도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

최근 GA채널(보험대리점)에 대한 일부 보험사의 공격적인 판매수수료 정책이 타 보험사로 확산되는 등 지나친 경쟁 양상이 지적된 바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도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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