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그레이시, 탈퇴 멤버 손배訴 '승소'…
걸그룹 그레이시, 탈퇴 멤버 손배訴 '승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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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년 멤버 A양, 소속사 혁앤컴퍼니 측에 '4000만원 지급' 판결

“쟈니고고”로 데뷔한 걸그룹 그레이시의 원년 멤버 A양이 소속사에 위약금을 배상하게됐다.

 

대한상사 중재원 단독중재인은 혁앤컴퍼니가 A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혁앤컴퍼니에 “40,445,416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A양은 혁앤컴퍼니와 연습생으로 계약, 데뷔조에 합류하여 2017년 그레이시의 데뷔앨범인 “쟈니고고” 로 데뷔하여 2018년 두 번째 싱글 앨범 “한바탕 웃음으로”까지 활동했다. 혁앤컴퍼니는 지난해 활동을 마친 후, A양에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혁앤컴퍼니 측은 무단이탈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그레이시>의 그룹 전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워졌고, 2018년 5월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새로운 음반 제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2018년 7월 초로 예정된 음반 발매 스케줄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사전에 조율된 출연 계약 등에 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양은 그룹의 다른 멤버들과 달리 A양을 고의적으로 차별 취급하였고, 회사가 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상사 중재원은 “혁앤컴퍼니가 해야 할 의무를 A양이 생각하였던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예기획사로서 계약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해지는 A양의 귀책사유가 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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